제 3장 사 업
제22조(사업)
본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.
생산/가공/수주/판매/구매/사후관리/보관/운송/환경개선/상표/용역/임대/기타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/관리운영
-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
-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(어음할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
-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,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, 조사연구,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
-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
-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
-국가/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
-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/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
-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
-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
-대/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/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
-대/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조정 신청
-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
-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써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
-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3.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제22조의2(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·운영)
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2.그 밖에 조합 활성화 자금의 조성,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
제22조의3(단체표준 및 품질인증)
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.
2.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.
제22조의4(단체표준의 검사 등)
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조합은 피검사 조합원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2.제1항의 검사, 단체표준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사규정으로 정하고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
제22조의5(품질인증의 표시)
조합원이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제22조의6(상표 등)
조합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 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.
2.조합은 제1항의 상표명, 대상품명, 사용조합원의 자격기준,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, 참여업체간 협력 및 분쟁조정, 상표사용 물품의 생산(또는 판매)·품질관리·사후관리, 관리조직, 기타 공동상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, 분담금·이익금배분·상표사용료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.
3.조합은 제1항의 상표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조합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- 기술 및 품질노하우의 공유·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요청
- - 공동생산(판매), 기술개발 및 협력, 품질관리, 마케팅, A/S에 관한 요청
- - 조합원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요청
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.
- -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
- - 조합의 승인 없이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
- - 각 상표의 관리·감독권이 있는 자가 정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-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
조합은 제4항 제4호의 경우 취소 또는 일시정지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23조(사업계획)
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2.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.
제24조(단체적 계약)
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.
2.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.
3.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.